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7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의 재구속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밥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을 발판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구속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 인물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