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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대법원 판결 촉구한다” 포항지진 범대위 상경 집회 열어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5-07-09 16:31 게재일 2025-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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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 일정 맞춰 성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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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촉발지진으로 고통받은 포항시민에게 합당한 정신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범대위 제공

“촉발지진으로 고통받은 포항시민에게 합당한 정신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타는 듯한 찜통더위 속도에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를 비롯한 포항시민 3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일정에 맞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들은 포항촉발지진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이 국가에 부여한 국민 보호 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한다”며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당시 지진 피해를 직접 겪은 주민이 집회 현장에 나와 생생한 상황을 증언하고,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현실을 전하며 대법원이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포항촉발지진 피해 시민들에게 합당한 정신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 △이번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것 △대법원이 포항시민들의 억울한 고통을 멈추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범대위는 “명백한 인재임에도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사회 정의를 무너뜨린 부당한 2심 판결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며 “포항시민들은 이 문제를 기억하고, 질문하고, 행동할 것이며 대법원의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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