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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7월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경작 특별단속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3-31 20:25 게재일 2022-04-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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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류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으로 코카인 100㎏, 대마 2.6㎏, 필로폰 330g 등을 압수했다. 이 기간 압수한 양귀비도 2019년 6천16주, 2020년 1만3천718주, 지난해 9천128주에 달했다.


해경은 최근까지 대마나 양귀비를 몰래 경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등각 지방해경청 마약수사반과 마약수사대 수사관을 투입해 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는 무인기(드론)를 투입해 불법 경작을 적발하고 어촌 지역의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에서도 양귀비 등이 재배되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제여객선·외항선 등 뱃길을 통한 밀반입되는 마약류도 단속한다.


통상 양귀비 개화기는 4∼6월이며 대마 수확기는 6∼7월로 알려져 있다. 양귀비는 관절통이나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진 탓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섬 지역에서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되는 경우가 많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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