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A모(65.남)씨가 B모(57.여)씨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사건이다.
이번 평가는 범죄피해 평가 전문가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다.
범죄피해평가 제도는 살인·강도·중상해 등 강력사건,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대상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대상범죄가 발생시,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해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다.
범죄피해 평가는 피해자의 입장과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범죄피해평가 절차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사건발생 초기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한국법심리학회에서 피해상담사1급, 범죄심리사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등 전문가를 선발한다.
선발된 전문가와 피해자는 1, 2차에 걸친 심리검사와 면담을 통해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한다.
담당 수사관은 보고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법원은 보고서를 가해자에 대한 구속·양형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윤종진 영주경찰서장은 “강력사건과 여성대상 범죄,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발생시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의 입장이 형사절차에 반영,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