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석포제련소서 발견된 구조물 놓고 업체측 검찰에 고발<br/>하천 점용허가 없이 임의 설치 의혹… “관계기관 책임도 뒤따라야”
지역 환경단체가 최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된 것과 관련, 업체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영풍석포제련소 및 대표이사를 하천법 위반죄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10월 9일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카드뮴 오염 지하수 유출 확산 방지시설 설치공사를 하던 중 제1공장 옆 낙동강 천변에서 폭 30~40cm, 깊이 1.5m, 길이 약 280m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됐다.
이에, 공대위 등은 ‘오염 지하수 유출 확산 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중단하고 발견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경북도,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고, 이들 기관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착수함과 동시에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석포제련소 측에서 공사 진행을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를 위한 계획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로 이어졌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실 요청자료에 의하면, 낙동강 천에서 발견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2006년 제련소 옹벽보강 공사 시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봉화군청의 답변이 있었으나 이 당시 하천점용 허가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서도 봉화군은 허가를 한 기록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1978년도에 하천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짤막한 회사 기록이 있다’는 석포제련소 배상윤 본부장의 증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석포제련소가 하천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공공하천에 임의대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점용과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를 묵인·방조한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을 소홀과 직무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