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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잘 운용해야 藥이 된다

등록일 2021-10-14 19:14 게재일 2021-10-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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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되면서 각 지방의회가 준비작업에 분주하다. 정책지원관은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지방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며, 의원숫자의 50% 내에서 전문계약직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할 수 있다.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그저께(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앞으로 추진계획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의원 수가 32명인 포항시의회는 최대 16명의 정책지원관을 뽑을 수 있다. 포항시의회는 내년에 8명을 임용하고, 나머지는 2023년 추가 임용하기로 했다. 포항시의회 손병혁 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또는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다. 임기제의 경우 시의회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접 채용하게 되는 형태다”고 밝혔다.

임기제 정책지원관과는 달리 일반직 정책지원관은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각 지방의회는 임기제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집행부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의회 공무원의 신분이 ‘의회직원’으로 독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인사권독립으로 집행부 견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의회 사무직원들이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집행부 견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의회근무를 원하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직원 숫자가 적어 승진기회가 줄어드는데다, 의원들과 충돌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진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공무원’들이 의회 근무를 선호해 인력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각 지방의회는 준비팀을 구성해서 의회에 근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잔류여부 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잔류희망자가 적으면 집행부 전체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권독립은 지방의회의 오래된 현안이었던 것만큼 이를 잘 운용해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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