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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등록일 2025-07-10 18:33 게재일 2025-07-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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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 변호사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주로 이혼한 부모 중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 일방에게 지급한다. 양육비는 아이가 먹고 입고 자는 기본적 생활을 누리며 자라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간혹 양육비를 아이를 키우는 전처나 전 남편에게 주는 돈으로 생각하며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차피 애 엄마가 다 쓸 텐데 양육비를 보내는 건 애 엄마 배만 불리는 짓이라고 말하는 의뢰인이 있으면 단호하게 말한다. “아이를 위한 돈입니다. 무조건 줘야 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아이를 직접 키워보면 월 소득의 20% 선에서 정해지는 양육비가 사실 대단히 큰돈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성과 고뇌와 육체적·정서적 노동에 더해 꽤 많은 돈까지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법과 제도를 마련해왔다. 지금 양육비 지급 채무는 다른 금전채무와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된다. 불이행 시 비양육자의 근무 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고, 교도소에 감치나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신상정보공개까지 다양한 제재수단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낮은 수준이다. 최근 양육비 지급을 위한 새로운 강제수단이 하나 더 생겼다.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해주고 추후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한 요건은 첫째,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청구를 하기 직전 3개월 혹은 과거 3회 연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하고, 둘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50%는 약 589만 원이다. 셋째, 그동안 양육비 채권자가 못 받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한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던 양육자는 국가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 받게 된다. 양육비를 못 받고 한 부모 가정의 입장에서 국가의 양육비의 선지급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겠지만 허점도 존재한다. 

양육비채무자가 1회 아주 소액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면 연속 3회 양육비 미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나중에 양육비가 지급되면 국가의 선지급은 중단되기 때문에 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런데 사실 실제 양육비를 못 받는 사람들은 소송비용이 없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기존에 있던 양육비 제재 수단을 하나도 취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 비용을 지원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 또 실제 집행에서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감치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좋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원래 있던 좋은 제도들을 잘 활용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김세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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