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수사권조정 후<br/> 국민에 피해 가는 일 없도록<br/> 수사역량 강화 위해 노력해야”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2017년 43.9일에서 2020년 56.1일로 3년 새 12.2일이나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평균 62.4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서는 사이버수사 분야로 2017년 66일에서 2021년 7월 107.9일로 4년 새 40일 넘게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능수사(93.8일), 경제수사(78.9일), 강력수사(59.0일)가 오래 걸렸고, 모든 수사 분야에서 사건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 경찰청별 사건 처리기간의 편차도 컸는데, 올해 기준으로 세종청은 사건 1건당 처리에 평균 83.6일이 걸렸지만, 광주청은 50.8일이 소요됐다.
세종청 다음으로 충남청(69.9일), 경남청(68.7일), 부산청(68.2일), 대전청(66.8일) 대구청(54.0일) 등의 순으로 사건 처리 소요 기간이 길었다.
한병도 의원은 “올해는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경찰청은 사건 적체와 수사기간 증가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수사 인력 충원과 책임수사관제 확대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