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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5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8-19 20:17 게재일 2021-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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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5년에 취업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 16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에 김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초 김씨는 지난 2월 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여아를 양육하던 ‘엄마’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김씨의 어머니 석모(49)씨가 아이의 ‘친모’이고, 김씨는 아이의 ‘언니’로 밝혀졌다.


이날 항소심 변론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는 범죄이나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홀로 양육한 점, 피해자의 사망을 인식하고 나서 참회한 점,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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