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김씨는 오늘 2심 첫 재판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1심 선고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9)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징역 20년을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한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김모(22)씨의 2심 첫 재판은 19일 오전 10시 50분 진행될 예정이다.
김천/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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