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구시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기간에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풍력발전업체 관계자에게서 업무 편의와 관련한 청탁과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척을 연료전지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경비 900여만원을 업체 관계자로부터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