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7일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50)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 B씨의 허락 없이 입을 맞추고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러한 혐의로 A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고소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경찰에 보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경찰청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3월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같은달 8일 관련 기록을 검찰로 보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한 뒤 지난 4월 2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고소를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지난 2월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