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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진 20대, ‘아버지 팔아’ 7억 사기 징역 4년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8-16 20:14 게재일 2021-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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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투자 실패 등 거짓말<br/>친구·지인에 돈 빌려 가로채

자신의 아버지를 팔아 고교시절부터 직장까지 함께 동거동락해온 친구들을 속여 7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친구와 지인 등 총 22명을 속여 총 7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포스코에 근무하면서 도박에 빠져 은행과 회사에 이미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던 A씨는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같은 고교 출신이자 회사에 함께 입사한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투자에 실패해 사채를 빌렸다”거나 “아버지가 도박을 했는데 내가 갚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네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잽싸게 일본으로 도주한 뒤 그곳에 불법체류하면서 중고나라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대리구매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도 수백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도박에 빠져 함께 회사에 입사한 고등학교 친구 등을 대상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고등학교 동창들인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의 부친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약 3억원 상당의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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