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4년 청송 일대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 B씨에게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발전사업 예정지에 생태 1급지가 포함돼 환경영향평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으로 재직한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