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7일 국책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관련 공단과 업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로 경북지역 국회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국회의원은 지난 2015년께 국책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대구 한 공단과 업체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 방식을 이용해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A의원과 함께 전 국회의원 비서관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의원의 첫 공판은 오는 8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