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판의 증인들을 무고와 위증, 모해위증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각각 고소했다. 그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우편으로 접수한 고소장에서 A씨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사문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지 않았음에도 증인들이 자신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재판의 진행과정 등을 보면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강제추행과 사문서 위조로 징역 4년,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증인들을 무고했다”며 “위 사건의 수사관계자들까지 악의적으로 고소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도 없을뿐더러 이 사건 이외에 2008년에도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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