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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2명 징역형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7-26 20:26 게재일 2021-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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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6일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29)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인천 서구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아 승패에 따라 베팅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 등으로 도박 공간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춘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약을 소지한 지인들과 파티를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이 버린 마약을 숨기려 하는 등 마약을 취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성욱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나 역할이 가볍지 않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 금액도 51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 A씨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해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A씨가 마약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모두 도박 공간 개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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