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7월 대구에서 내연녀인 B씨(36)를 둔기로 마구 때린 뒤 승용차에 태워 경산까지 끌고 갔다.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붙여 B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B씨가 탈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사귄 것이 배우자들에게 발각된 뒤 B씨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동기·경위·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