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부터 21일 사이 9일간 상주, 김천 일원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 3회,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 2회 등 총 5회 적발됐다.
또 A씨는 음주 운전 중 25번 국도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을 그대로 놔둔 채 도주하기도 했으며, 표지석 등을 발로 차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이 반복돼 그대로 놔둘 경우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