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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곡강천 하천수 무단 사용 공사 관계자 4명 징역형 집유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7-22 20:16 게재일 2021-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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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지방하천인 포항 곡강천에서 2천만㎏에 육박하는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사용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하천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8월, 6월, 6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내렸다.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10월 25일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곡강천에서 1천422회에 걸쳐 하천수 1천855만9천404㎏을 무단 취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하천수를 공사현장에서 흩날리는 비산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 영일만항 부두 공사현장에서도 곡강천 하천수가 불법 사용됐다. 해당 공사에서 블록 제작 업무 등을 총괄한 B씨는 지난 2019년 4월 4일부터 1년 반 동안 342회에 걸쳐 곡강천 하천수 145만4천600㎏을 무단 취수해 사용했다. 같은 현장에서 테트라포드 제작 업무 총괄자인 C씨는 지난해 4월 24일부터 6개월간 곡강천 하천수 51만800㎏을, 영일만항 부두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관리자 D씨도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지난해 4월 22일까지 24만6천900㎏의 하천수를 불법으로 썼다.


하천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누림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취수량 및 사용량이 상당하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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