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지인의 집인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술 등을 사러나간 지인이 늦게 온 것에 격분해 소주병으로 폭행, 두피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는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A씨가 지난 2019년 6월 27일부터 2년 동안 포항시 북구에 있는 정신과의원에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담긴 진료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서상 A씨의 병명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전신불안장애’ 등 다양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의 우울에피소드나 양득성 정동장애 등이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면서 “사건의 경위나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당시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했을 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및 출석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