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 11시께 제주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자석에 탑승,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택시기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