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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 속여 1억여원 가로챈 30대 실형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7-07 20:33 게재일 2021-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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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든 계좌 사용정지 됐다며<br/>아버지 친구 등에 사기 행각<br/>빌린 돈 도박·유흥으로 탕진<br/>법원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
자신의 아버지와 그 친구, 그리고 아버지 친구의 사위까지 속여 빌린 1억여원의 돈을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한 철없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시작한 대게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유흥비 등이 부족해지자 아버지에게 연락해 “통장에 1억원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신고가 돼 계좌가 정지됐다. (아버지)친구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속였다. A씨의 아버지는 이 말을 믿고 친구인 B씨에게 “3일만 사용할테니 300만원만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B씨 역시 돈을 갚겠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3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통장에도 1억원의 잔액이 있지도 않았다. 정지된 계좌를 풀기 위한 비용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과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아버지를 통해 돈을 빌린 A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돈을 송금받았다. 총 114회에 걸쳐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금액은 7천352만9천383원이었다. B씨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계좌 잔액을 위조한 장면을 캡쳐해 보여주면서 안심시켰다. A씨는 처음 1억원이라고 속였던 자신의 통장 잔고를 이후 97억원까지 부풀려 B씨를 속였다.


A씨는 B씨의 사위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총 31회에 걸쳐 5천188만원을 받았다.


최누림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고, 피해 회복 부분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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