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기사에게 요금 및 구토로 인한 청소비를 지급하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어깨를 잡아 밀치는 행위를 시작으로, 신병을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하려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거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포항북부경찰서 양학파출소 소속 경찰관 3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그 중 두번째에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상해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