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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3명에 욕설·폭력… 20대 집행유예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7-05 20:24 게재일 2021-07-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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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3명에게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기사에게 요금 및 구토로 인한 청소비를 지급하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어깨를 잡아 밀치는 행위를 시작으로, 신병을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하려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거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포항북부경찰서 양학파출소 소속 경찰관 3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그 중 두번째에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상해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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