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세 아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40)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2017년 대구의 주거지에서 큰아들(당시 6세)과 둘째아들(당시 4세)이 막내아들(당시 3세)을 울리고 잠을 깨웠다는 이유 등으로 두 아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큰아들을 불 꺼진 목욕탕이나 빈방에 두고 문을 잠근 다음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형들이 맞거나 욕설을 듣는 모습을 막내아들이 지켜보게 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세 아들의 친부와 2015년 1월 이혼한 후 2017년 9월까지 홀로 양육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고, 약식명령이 있고 나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