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에 뒷돈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항 선린대학교 전 부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9일 학교 물품 납품업체에 뒷돈을 요구해 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로 선린대 전 부총장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뒷돈을 준 납품업체 관계자 B, C, D씨에게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의 죄를 물어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A씨는 선린대 행정지원 처장, 부총장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부하직원을 시켜 거래 업체에 납품 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의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품 거래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해 차액을 받아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로 선린대학의 지역 내 위상, 공공성, 사회적 신뢰에 손상을 입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시도 등을 고려했을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대학 실험실습재료 납품을 대가로 납품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받는 등 모두 2천3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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