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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낮 음주운전 50대에 징역 2년 6월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6-28 20:12 게재일 2021-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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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8일 면허없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오후 2시 20분께 대구 서구청에서 수성구 한 호텔까지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10차례 넘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강화된 뒤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했고,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에 나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우려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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