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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당시 부대 이탈해 PC방서 게임한 2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6-28 20:12 게재일 2021-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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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부대를 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8일 군부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1일 동료 군인 B씨와 함께 보병사단 근무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도 출석 확인이 엄격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소속 부대로 복귀하는 대원인 것처럼 꾸며 “차량을 타지 못해 도보로 복귀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위병소를 통과한 후 소속대에서 구급낭을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고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부대 복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감찰부에 적발될 때까지 6시간 동안 허가 없이 부대를 일시적으로 이탈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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