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3일 KTX 열차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 객차 사이 통로에서 승차권 확인 및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41)의 얼굴 등을 때리고 상의 유니폼에 있던 명찰을 뜯는 등 승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전 등산용 스틱으로 열차 문을 치면서 객차 안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