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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생 성적 조작 학교장 등 4명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6-23 20:33 게재일 2021-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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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3일 대회 출전을 위해 운동부 학생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 영남공고 전 교장 A씨(64)와 전 카누부 지도교사 B씨(62)에게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적 조작에 가담한 교육연구부장 C씨(57)는 벌금 500만원, 교사 D씨(44)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카누부 소속 한 학생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자 해당 학생 성적을 조작해 대구시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선수의 전국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적 조작으로 해당 학생은 대한카누연맹이 지난 2017년 연 대회에 참가했고 피고인들은 대한카누연맹의 공정한 대회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혁준 부장판사는 “단지 대회 참가를 위한 최저 학력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성적을 수정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속하는 사항으로 불법인지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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