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12년, 단기 5년 선고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3일 살인과 시신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에서 양형 기준 등을 모두 고려해서 양형을 판단한 것으로 보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중학생 B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양이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