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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억6천여만원 가로챈 일당 집유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6-23 20:33 게재일 2021-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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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투입금 허위로 부풀려 청구
포스코 공사대금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이들은 인건비를 챙기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는데 아들과 친동생, 친척에 더해 아들 친구의 이름까지 빌려쓴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3명에게는 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포스코가 발주한 ‘포항제철소 COG Booster 합리화 공사’의 기계설치 공사 현장 관계자들인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포스코로부터 기성금 1억6천314만43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해당 공사의 기성금 청구 방식이 공사 진도율 기준에서 실투입금 기준으로 변경되자 인건비 투입금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기로 공모했다. 최소 260만원에서 최대 3천200만원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인건비를 받아챙겼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이나 친동생 등을 비롯해 아들의 친구의 이름까지 빌려 허위 노임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로 A씨에게는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해당 공사 전부를 하도급받아 1년여 동안 공사를 무등록 상태에서 진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총 공사대금보다 초과 지급된 금원은 없어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적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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