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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실적으로 80억 계약 안경업체 대표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6-21 20:34 게재일 2021-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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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서 30억 선금 받아
방위사업청 발주 사업에 낙찰받기 위해 허위 실적 서류를 제출해 8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맺은 안경제조업체 대표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안경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부장 B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전투용 안경 사업에 전자입찰한 후 1순위 최저가 업체로 선정되자 적격심사를 신청하면서 납품실적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안경을 납품한 실적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접수하고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통과해 낙찰을 받아 8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치고 30억원에 이르는 선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공적사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선급금을 반납해 국고 손실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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