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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6년 전 후배 때린 엘리트 선수에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6-15 20:12 게재일 2021-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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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합숙 훈련 중 운동부 후배들을 때린 엘리트 대학생 선수가 6년 만에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5일 합숙 훈련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0)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지난 2015년 3월 후배 B양(당시 12세)이 태권도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며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해 후배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졌다.


동계훈련 기간에는 수차례에 걸쳐 후배들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 대걸레 자루, 젖은 수건 등으로 손·발바닥, 엉덩이, 팔뚝 부위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계훈련장에서 플라스틱 막대기나 목검 등으로 후배의 엉덩이를 때리고 훈련용 미트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김남균 판사는 “엘리트 체육선수는 정정당당한 승부와 공정성, 동료애 등을 핵심 가치로 해야 하는데 ‘선배’라는 지위로 저항하지 못하는 후배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들이 아직 마음의 상처를 안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로 미성숙했던 점, 중등 엘리트 체육교육에서 폭행이 훈육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존재해 피고인만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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