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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구대 방화미수 6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6-13 20:10 게재일 2021-0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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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3일 경찰지구대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0시 7분께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출입문 틈에 자신의 속옷을 밀어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경찰관이 자기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불은 출입문 고무 패킹에 옮겨붙었지만, 근무 중인 경찰관이 바로 발견해 진화됐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했다. 배심원 4명은 징역 1년, 3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지구대 고무 패킹이 일부 탄 것을 빼고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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