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8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10여차례에 걸쳐 남편 B씨의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껴 이듬해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자신의 칫솔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는 자신이 놓아둔 칫솔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내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해 녹음, 녹화를 했다.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A씨가 자신의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을 살인하려 했다며 살인미수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증거 수집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