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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언니에 징역 20년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06-06 20:27 게재일 2021-06-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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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드러난 학대 정황 ‘충격’
구미의 한 빌라에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친언니인 그가 3세 여아를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지난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빵, 우유 등을 남겨놓고 길게는 사흘 가까이 3세 여아를 홀로 남겨 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빌라에서 혼자 아이를 기르던 김씨는 다음달 현재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3월부터 현 남편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김씨는 현 남편이 근무하는 낮에만 아이를 돌보고 남편이 퇴근한 시간대와 공휴일에는 원래 살던 빌라에 아이를 홀로 둔 채 집을 비웠다.


집을 비운 월∼목요일 저녁에는 마들렌 빵 6∼10개, 죽 1개, 200㎖ 우유 4개 가량을 안방 텔레비전 근처에 두고, 아이가 배가 고프면 스스로 먹도록 했다.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면 아이는 우유 1개 정도만을 남긴 채 대부분을 먹은 상태로 자거나 울지 않고 방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에는 평일보다 많은 양을 두고 나왔다가 월요일 아침에 돌아갔다.


처음 방치할 무렵 생후 24개월로 추정된 아이는 이런 식으로 5개월간 빈집에 방치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저녁 빵, 우유 등을 놓아두고 나온 뒤 더는 아이를 찾지 않았고 아이는 수개월간 방치돼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김씨는 아이가 홀로 남겨져도 잘 울지 않는다는 점과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아이를 빌라에 방치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구미의 한 빌라에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건 초기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밝혀졌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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