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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t 폐기물 무단 투기한 형제 징역형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6-03 20:10 게재일 2021-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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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과 경주, 봉화 등지에 수천t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64)와 B씨(53)에게 징역 2년 6월과 징역 8월, 폐기물 운반업체 직원 C씨와 화물차량 운전기사 D씨는 4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3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업 무허가자인 A씨는 C씨가 직원으로 있는 전북 군산의 한 폐기물 운반업체와 공모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의 한 야산에 총 4차례에 걸쳐 폐합성수지 등 171t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통상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1t당 13만∼15만원인데 비해 A씨는 그의 절반 값인 1t당 8만원으로 가격을 책정, 1천만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


같은해 10월에는 성명불상자에게 처리 비용으로 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의 한 임야에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300t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B씨에게 관리역을 맡겼고, B씨는 운전기사인 D씨를 고용해 운반된 폐기물을 해당 임야에 야적하도록 지시했다. D씨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음에도 범죄에 가담했다.


이외에도 A씨는 본인이 임차한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땅에 무려 5천여t의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수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무단으로 투기한 중량이 상당하다. B씨와 C씨는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장기면 발산리 현장은 원상회복이 이뤄졌고 경주시 외동읍 현장은 원인모를 화재로 폐기물이 소훼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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