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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6-03 20:09 게재일 2021-06-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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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고진구)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선거비용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선거비용과 관련 없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은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1일 당시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총선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1천300만원과 정치자금 2천500만원 등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지난해 10월부터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해 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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