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78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의료서비스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천24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게 해 진료비와 약제비 등 지급 의무를 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태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금을 받은 것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있어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업체 부도로 생활 기반을 거의 상실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성 질환 치료를 위해 저지른 범행이어서 헤아려볼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부정으로 받은 보험 급여를 모두 변상할 계획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