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위협·문화재 훼손 초래<br/>문화재청 나서 ‘운행 제한 명령’<br/>10월 이내 차단기 설치 추진 등<br/>사고 예방 위한 근본대책 돌입
속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이 무분별한 전동차 영업으로 문화유산 훼손 및 관광객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본지 5월 31일자 1면 보도>에 따라 문화재청이 안동 하회마을 전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1일 안동시와 함께 하회마을 내 전동차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관리를 위해 문화재 안전요원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하회마을에서 발생하는 전동차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안동시가 하회마을 입구에 차단기 설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했다. 문화재 보호와 관람객 안전을 위해 10월 이내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전동차 운행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이 계속될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 중요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안동시는 조만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정식 차단기 설치 이전 임시 차단기를 설치해 무분별한 전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차량 관제 시스템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다. 임시 차단기 설치 형태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안동 하회마을과 같은 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경주 양동마을’에는 이미 차단기를 설치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마을과 주민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관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이 법에 따라 매년 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하는 등 세계유산으로서의 하회마을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회마을 내 전동차 운행으로 그동안 빈번히 발생했던 문화재 훼손 등에 대한 피해를 막고 관광객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에 전동차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문화재 보존과 관광객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기에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하회마을에는 현재 전동차 업체 6곳에서 총 160여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중요 문화재인 마을 가옥 훼손과 관광객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동시는 그동안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으나 업체들은 아랑곳없이 무분별한 영업 행위을 강행해 왔다. 이에 안동시는 불법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 고발조치와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벌금보다 영업으로 얻는 이익이 큰 탓인지 시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빈축을 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