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 대표발의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도청신도시(안동)가 혁신도시 수준의 재정·세제·제도적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 중심 신도시로 조성된 이후 발전 동력이 정체돼왔던 경북도청신도시가 이번 입법을 계기로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산업기반 확충을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10일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마트도시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균형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도청이전특별법’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부여되던 각종 특례를 도청이전 신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지고,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산업단지 등의 유치·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행정기관 이전 이후에도 상주인구가 늘지 않아 ‘반쪽 신도시’라는 평가를 받아온 도청신도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법안이다.
‘스마트도시법’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포함시켜, 교통·에너지·안전·환경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도청신도시는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미래형 도시로 진화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주민 생활의 편의성 증대와 도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지역균형특별법’은 경북도청신도시가 별도의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연다. 현재 경북에서는 김천이 유일한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어, 도청신도시가 추가 지정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도 혁신도시로 지정돼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유치,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투자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이 적용된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겨냥한 조치로, 신도시 내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도청신도시가 구미·포항권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과 세제지원이 병행되면,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민간투자 유치도 탄력을 받게 된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이번 4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