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위반자 공직 출마 제한·조합 임원 자격 강화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미애 국회의원이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금융·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5일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목표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이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조직인 만큼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회장직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이 2021년 4월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등법원이 같은 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다만 당선무효 확정까지 약 5년이 걸리면서 김 전 회장은 이미 임기를 마친 뒤였다. 이후 당선무효 확정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기·횡령·배임·배임수재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장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미애 의원은 “농협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조합 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사람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해 도덕적 해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