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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싸라기 땅’ 변신한 경주 신라밀레니엄파크, 공공기여는 고작 10억원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5-11-10 15:37 게재일 2025-1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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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보문단지 전경. /경북문화관광공사 제공

경주 보문관광단지내 흉물로 방치된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용도변경 추진으로 ‘금싸라기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인 우양산업개발(경주 힐튼호텔 운영사)이 제시한 공공기여금은 고작 10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용도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양산업개발은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현금 10억원 기부와 지역 특산물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10억원의 사용처 마저 보문관광단지 내로 한정돼 사실상 기업이 계획중인 6성급 호텔 주변 환경개선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공기여금 본연의 의미인 시민 전체를 위한 환원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우양산업개발은 2020년 2월 법원 경매를 통해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 18만5000㎡를 279억7657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감정평가액 570억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 업체는 부지 매입 후 대규모 호텔·리조트 건립을 계획했으나, 해당 부지가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로 묶여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했다. 이후 정부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POST-APEC’을 명분으로 개정된 시행규칙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면서 호텔 건립이 가능해졌다.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의 기존 공시지가(2025년 1월 기준 평당 59만2396원)는 장기 휴업 중인 인근 콩코드 호텔 공시지가(평당 132만7933만원)와 비교해 봤을 때 용도변경 후 주변 시세에 비해 두 배 가량 땅값이 오를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는 수백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5년여만에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호텔 운영 수익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이익을 낼 수 있다. 현행법상 관광단지내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특혜 시비를 의식해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지만, 용도변경 심의 이후에도 우양산업개발의 기여금 규모는 비공개로 유지됐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사의 본질적 이기심을 문화관광공사가 모를 리 없는데 ‘자발적 공공기여’라는 것은 허상이었다”며 “투자유치 사업계획 심의는 수백억원 특혜를 눈감아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양산업개발측 관계자는 “현재 계획상 공공기여액수는 10억원이 맞다”면서도 “호텔 건립에 사용되는 부지는 전체 부지 중 일부”라고 해명했다.

 

시민 김모씨(동천동)는 “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환원이라는 명목이 현실에서는 기업 특혜로 변질되는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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