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해경, 영덕 인근 해역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7명 입건 집행유예 중 선박 빌려 범행 주도한 50대 선장 등 3명 구속 “한 마리당 1억 원” 검은 거래 유혹에 해상 범죄 고리 안 끊겨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번 사건을 주도한 선장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다 위에서 불법 포획 지휘봉을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초 영덕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및 해양생태계법 위반 등)로 총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실질적 선장 A씨(50대)를 포함한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 3명은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달아난 1명은 해경이 추적 중이다.
해경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은 대담했다. 그는 과거 고래 불법 포획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 상태였지만, 수익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직접 선박을 임대하고 선원들을 모집해 범행 전반을 총괄 기획했다.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가 한 마리당 최대 1억 원을 호가하는 점을 노린 전형적인 기업형 불법 포획 범죄였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중순 포획 총책 등 3명을 먼저 검거한 뒤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이들은 실제 바다 위에서 고래를 잡았던 선장과 선원들이다. 해경은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선박의 과거 항적 자료를 정밀 분석해 추가 포획 범죄가 더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울진 해경 수사과장은 “밍크고래는 불법 유통 시 막대한 음성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 범죄의 유혹이 매우 크다”며 “해양 생태계 근간을 흔드는 고래 불법 포획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유통 고리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