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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 ‘눈속임 상술’ 못 쓴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27 17:16 게재일 2025-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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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크패턴 15개 유형 금지···내년 4월 시행
‘취소는 어렵고 가입은 쉬운’ 화면, 이제 못 쓴다
카드·보험 가입 중 튀어나오는 팝업도 규제 대상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 구조, 최고 금리만 앞세운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광고 단계부터 계약 체결, 유지·해지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인터페이스 전반에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해 유형을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오도형에는 설명 절차를 과도하게 줄이거나, 이중 질문으로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금융상품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해형은 취소·해지·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소비자가 비교·검토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행위다. 가입은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나지만, 해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압박형에는 계약 과정 중 무관한 상품을 기습적으로 광고하거나,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팝업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선택을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감정적인 문구나 시각적 자극을 활용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편취유도형은 검색 초기 화면에서는 낮은 금리나 높은 수익률만 보여주고, 계약 단계가 진행될수록 추가 비용이나 불리한 조건을 공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해당된다. 이 경우 소비자가 다른 상품과의 비교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사업자 등이다. 금융상품 계약뿐 아니라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플랫폼 가입 과정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2026년 4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을 유도하되, 이행 상황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감독·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법제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비대면 금융환경에서는 소비자가 다크패턴의 영향을 받았는지조차 인식하기 어렵다”며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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