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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결사 반대한다”

이곤영·박순원기자
등록일 2021-02-08 20:31 게재일 2021-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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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시민단체 공동성명
ADPi 검증 김해신공항 건설
당초 계획대로 추진 촉구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시민추진단)은 8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결사반대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회와 시민추진단은 성명에서 “부·울·경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 다투어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부당함과 불공정에 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절차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국가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폐기할 것 △영남권 5개 시·도간 합의됐고 세계적 공항컨설팅 회사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으로부터 검증받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 역시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안하무인격식의 추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사업이 아직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김해신공항)검증위에서 의견을 냈고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며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가덕특별법, 대구통합신공항법에 대한 공청회를 9일과 15일 각각 차례로 열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다.


두 법안은 17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지고,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진다. /이곤영·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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