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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대폭 확대 추경호, 부동산 5법 발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2-04 19:42 게재일 2021-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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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4일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산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3일 먼저 정부의 정책실패로 촉발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는 현행법상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5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액 한도 또한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했다.


전세대출 원리금의 소득공제액 한도 300만원은 2000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월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7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0%,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2%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2배씩 인상해 20%와 24%까지 세액 공제하며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 또한 현행 연간 750만원에서 연간 85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조정토록 하고 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5년 말 전국 평균 월세액은 672만원(연간기준)이었으나 2020년 말 782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오르는 등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한도 인상을 통해 월세 세입자의 생계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도세와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고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2020년 10월 26일)과 지방세법(2021년 1월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2021년 1월 29일)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내집마련은 커녕 세금폭탄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극심하다”며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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