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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립무용단 작품 안무는 창작자의 것”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0-08-25 20:16 게재일 2020-0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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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자 동의 후 무용제 출전 문제 없어” 법원, 안무자 손 들어줘<br/>  이선우 시의원, 도용의혹 제기 후 지속 징계 요구… 비난 못 피할 듯

지난해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선우 시의원이 제기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의 작품안무 도용 의혹’에 대해 법원이 안무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4일 구미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작품 ‘망향’과 ‘엇디하릿고’의 안무 저작권은 김우석 안무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용극은 연극저작물로서 일반적으로 무용수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무용에 사용된 음악, 의상, 조명, 무대장치 등이 결합돼 있는 종합예술의 장르이긴 하나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무용극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각 저작자는 각자 분담부분에 대해 개별적인 저작자로 취급되는 바, 김우석이 안무와 음악, 조명, 무대장치 등이 결합된 연극 ‘엇디하릿고’와 ‘망향’의 안무 부분을 창작한 저작자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안무자 김우석의 친누나 A씨가 ‘망향’ 안무로 무용제에 출전한 것에 대해선 “‘망향’ 안무의 원저작자인 김우석의 동의를 받아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전국무용제에 출전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안무자 징계와 해촉을 요구해 왔던 이선우 시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의 작품안무 도용 의혹’을 제기한 이선우 시의원은 지역 케이블 방송에도 출연해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가 안무자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이 시의원은 지난 5월 구미시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구미시장에게 안무자의 해촉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문화예술회관장, 구미시 비서실장 등에도 지속적으로 안무자 징계와 해촉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시의원에게 징계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선우 시의원의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시의원은 이런 갑질 논란에 대해 함구하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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