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프리랜서 포함 오늘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 내달 11일께 일괄 지급
1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접수는 전자메일이나 등기우편 또는 지역 내 9개 현장접수처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접수를 받는다.
접수처는 두류수영장(달서구), 대구콘서트하우스(중구),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동구),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서구), 청년ICT창업성장센터(북구), 대구지식산업센터(북구), 대구어린이회관(수성구), 두류수영장(달서구), 대구융합R&D센터(달서구), 농협하나로 달성유통센터(달성군) 등 9곳이다.
무급휴직자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부분 중단된 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이며 해당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지원 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이다.
대구시는 5월 11일께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